소방점검
사업분야
작동점검 개요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작동시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소방기본법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1항 ·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 제20조 및 별표 3 등에 대상 ·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및 점검 시기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작동점검 대상 설비가 설치된 건물
시기: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종합점검’을 받은 달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주요 소방설비(스프링클러 헤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가 정상 작동했는가?
밸브 개폐, 경보장치 작동, 배관 · 전원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가?
점검 완료 후 작동점검표가 작성되어 있는가?
이상사항 발견 시 즉시 보수조치가 되었고 그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