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사업분야

최초점검 개요

신축 · 증축 · 재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새롭게 설치된 소방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최초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법적 근거

법 제22조제1항제1호가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최초점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 등에 최초점검의 대상·시기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및 점검 시기

대상: 새로 설치된 소방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예: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등

시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검사필증일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해당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이 실시되었는가?

최초점검 결과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되었는가?

최초점검 이후 정기작동점검·종합점검 등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