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

사업분야

종합점검 개요

작동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이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검사입니다.

법적 근거

소방기본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항제1호 등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등이 대상 · 점검자격 ·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점검 시기

대상: 예컨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등

시기: 일반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특급 대상물’로 지정된 경우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설비 설치가 승인도면 및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

주요 부품(배관, 헤드, 리모트벨브, 제어기 등) 이상 유무 확인했는가?

작동기능점검 결과와 구조적·설비적합성 검토 결과가 함께 보고되었는가?

점검 후 보수 · 교체가 필요한 항목은 이행기한 내 조치되었고, 이행기록이 보관되어 있는가?